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지원 청년전용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가입대상은 만 19세 ~ 35세까지 청년 대상이며(병역 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은 6월 ~ 12월까지, 월 납입 금액은 40만 원 ~ 70만 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개인 소득의 경우에는 개인 6000만 원~7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세전 374만 원, 2인가구 622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신청한 모두에게 동일한 기여금을 적립해 주는 게 아닌, 개인소득마다 정부 기여금을 차등 적용해서 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지급표
개인소득 총 급여 연봉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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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금리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자에 대한 과세율도 15.4% 면제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약하게 되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또한 정부기여금을 전액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을 지속할 수 있는 분들만이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복지, 고용 목적의 상품들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동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상품 신청이 시작되면 매월 2주간은 신청을 받고 그 후 2주간은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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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준비사항.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다른 청년대상 상품과 동일하게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과 함께 개인소득 심사가 시작됩니다. 준비사항은 신분증만 소지하면 되며, 필요시 소득 심사를 위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 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는 통장 은행일 경우 별도 추가 서류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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