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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복지혜택

2023년 주거급여 정부지원,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지금도 늦지 않아요 신청하세요!

by ᕦ⁠༼⁠✩⁠ل͜⁠✩⁠༽⁠ᕤ(⁠ 2023. 5. 23.

1인 가구 33만 원 지급, 5인 가구 53만 원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2023년 주거급여 정부지원,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선정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976,609 원,  3인가구 2,084,364원,  노인 가구 2,975,423원입니다.


주거 급여 신청 시 소득 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 관계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주거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 급여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급 지로 나누어지는데, 1 급지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기준 33만 원, 4인가구 기준 51만 원, 5인 가구 53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택 수선유지급여



주택 보수에 따라 수선 유지비용도 지원하는데,  경보수 457만 원, 중 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본인이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