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정착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23년 5월 26일 최종 수정된 내용입니다.)
2023 청년 및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명시 거주)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단독 거주자 대상입니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m2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 (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 소득 기준 가구당 연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 1부터 7년 이내 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해당.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매 오피스텔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m2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 (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
•소득기준 가구당 부부합산 연 8천만 원 이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미리 보기 및 다운로드 >>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미리 보기 및 다운로드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 연 1회 대출금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 신혼부부 연 1회 대출금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이며 최대 3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며 방문 접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전 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바로 보기 >>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미리 보기 및 다운로드 >>
전화 문의
•광명시 주택과 02-2680-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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