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받을 수 있었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이제는 4등급 경유차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저소득층, 영업용 차량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입니다. 지원 대상 지게차, 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도 기존 차량가액의 10%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유로 6 자동차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확대
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사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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