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 구간 최고세율 40%로 인하
직계 존속에게 상속된 토지, 주택, 건물에는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상속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2024 상속세 구간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부동산 상속세 구간을 보면, 10억 이하는 30%이고, 30억 초과일 시에는 50%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같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기초 공제 및 누진 공제로 나누어서 적용을 받았었는데요. 빠르면 올해부터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정부는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며.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업 지원 정책으로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폐지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라네요.
가정 지원 정책
가정 지원 정책으로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결혼 세액공제도 신설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과표 구간 조정 등으로 조세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상속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점에서 납세자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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